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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리에 '北 불법환적' 사례 통보…제재 결의 위반 논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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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의 불법환적 혐의를 통보했다고 18일 NHK방송이 보도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결의 위반 해당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NHK는 안보리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 북한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건의 불법 환적 사례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제출한 서한에는 지난해 9월 12~13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유조선과 싱가포르 유조선이 측면을 대고 양측 선박 사이에 호스가 뻗어있었던 것을 근거로 석유 정제품이 옮겨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같은 해역에서 지난해 10월 28일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유조선이 싱가포르 유조선과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면서 불법 환적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고 일본 정부는 지적했다.
안보리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가 올해 3월 공표될 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담길 전망이라면서 향후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은 앞서 북한의 불법 환적 의심 사례를 여러차례 공개하며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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