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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펫보험 이어 쌍둥이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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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메리츠화재는 장기 펫보험 (무)펫퍼민트 Puppy&Dog보험의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에 이어 쌍둥이 전용보험인 (무)내Mom같은 쌍둥이보험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손해·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초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은 동물병원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는 고객이 메리츠화재와 협약을 맺은 전국 60%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 가입 시 받은 펫퍼민트 카드만 제시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자동으로 청구되는 서비스다. 현재 해당 펫보험 상품은 출시 후 3개월 만에 약 5000건 이상이 판매됐다.

1월에 출시된 (무)내Mom같은 쌍둥이보험 또한 차별화된 상품 전략이 반영된 상품이다. 쌍둥이의 경우 단태아와 달리 37주를 만삭으로 보기 때문에 미숙아 출생 가능성 및 각종 출생위험도가 높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한시적으로 쌍둥이를 위해 가입 기준을 완화한 적은 있었지만 쌍둥이만을 위한 상품 출시는 이번이 최초다.
가입 후 최초 1년 간 최고 월 3만50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저체중 및 임신 27주이내 출생 위험, 선천이상 등을 보장하는 담보들을 가입 할 수 있다.

또한 쌍둥이인 경우 임신 20주 이후에만 태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임신주수 제한을 없애고 필수제출 서류도 대폭 축소하는 등 가입조건도 대폭 완화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극대화 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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