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모씨가 '성매매 알선 처벌법' 제2호 1항 1호 등이 위헌이라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성매매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성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법률이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를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종 성매매영업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성매매의 행위 태양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실태에 비춰 입법기술상 유사성교행위의 태양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대법원의 확립된 정의와 판단기준으로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도 배제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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