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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알선, 성매매로 처벌하는 법률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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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성매매와 같이 처벌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변종 성매매가 계속 확산되는데다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다 유사성행위 알선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모씨가 '성매매 알선 처벌법' 제2호 1항 1호 등이 위헌이라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성매매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당조항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성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법률이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를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종 성매매영업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성매매의 행위 태양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실태에 비춰 입법기술상 유사성교행위의 태양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대법원의 확립된 정의와 판단기준으로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도 배제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에게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화대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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