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배포…“직무상 비밀을 대외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靑 강압적인 지시 없었다” 해명
기재부는 1일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참고자료에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4조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3%에서 38.5%로 약 0.2%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쳐 크게 의미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설사 추가 발행을 통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 해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자료에서 “만약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으로 연결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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