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일 발표했다.
또 오인 또는 착오에 의해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자동반환, 출원인이 반환청구를 해야만 수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던 기존의 절차를 개선한다.
특히 오는 7월(예정)부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돼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지식재산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입증해야 하는 요건을 완화, 침해자의 형사처분 유형을 확대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형사처분 유형에는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 반환·삭제 요구 불응,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불법 유출된 영업비밀의 재취득·사용 등이 포함된다.
이때 징역형은 국내 ‘5년에서 10년’, 국외 ‘10년에서 15년’으로 각각 강화되고 벌금 상한액도 국내 ‘5000만원에서 5억 원’, 국외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별개로 올해 3월부터는 상표권 침해 사건에 한정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이 특허·영업비밀·디자인침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허청 이춘무 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소통과 홍보활동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주 특허청장(2일)과 이춘무 대변인(3일)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방송되는 소셜토크쇼 '4시! 특허청입니다'에 각각 출연해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국민에게 홍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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