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재해 예방대책 이후 안전점검 강화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정부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한건도 없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사용연한에 비례해 검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과 타워크레인 현장 및 검사대행자 불시점검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했다. 15년 이상 지난 장비의 경우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지난해 9월에는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 신설 및 정밀진단ㆍ타워크레인 부품인증ㆍ조종사 안전교육 및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공포돼 오는 8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올해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개조 및 정비 불량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제도 강화 및 불시점검으로 타워크레인 안전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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