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이달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포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 조사ㆍ공포한다.
도는 이번 조치가 공공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 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 운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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