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유치원 3법'과 관련한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 가동 결정을 하루 더 늦추기로 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 9시까지 결론을 내주실 것을 여야 지도부에 당부했지만 아직까지 여야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전체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야당 의원들은 모두 회의실을 떠났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다시 이렇게 시간을 더 갖자고 하루를 더 미루셨는데 하루를 더 늦추면 유치원과 공공성 정상화가 하루 더 걸린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지난 3개월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이라면서 "위원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항의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내일 회의를 하겠다고 했을 뿐이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시한을 못박지 않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또 "(여야에 합의할) 시간을 하루 더 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고 답했다.
당초 이날 유치원 3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24일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지 않으면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24일 열린 '6인협의체 회의'에서도 유치원 3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날 이 위원장이 정한 시한까지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패스트트랙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여야 대립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때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가능하도록 만든 규정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될 경우 유치원 3법은 최소한 내년 연말쯤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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