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약식기소
대한항공 임직원, 기소유예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와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21일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약식기소하고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 11명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다.
이씨는 필리핀인 6명에 대한 혐의를 지고,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에 대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가사도우미 채용과 관련해 연수생 허위 초청을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관세포탈과 밀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인천=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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