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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요금제만 주는 '판매장려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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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요금제만 주는 '판매장려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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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판매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익 확보를 위해 고가요금제나 집단상가에 판매 장려금을 더 싣는 방식으로 이통 시장을 어지럽힐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시장 투명화를 통한 유통시장의 정상화가 목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 의원은 이통사가 휴대전화 유통점에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지원금이나 고가요금제 유도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의원실 측은 "과거 이동통신사들이 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원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여 고객 확보 경쟁을 벌였다면, 최근에는 이통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차별적이고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벌여 이동통신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통사가 집단상가와 폐쇄형 온라인밴드 등 특정 유통 채널, 가입 실적이 높은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집중적으로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하면서 매장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변 의원은 "통신매장 사이의 장려금 차별을 해소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대리점이 판매점의 개업·휴업·폐업 등을 이동통신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변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통망, 고가요금제와 번호이동 가입 시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함으로써 대리점과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여 이동통신 시장이 혼탁해졌다"며 "이동통신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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