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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M]규제 부재 속 독점적 결제구조…불편함은 소비자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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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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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지난 17일 국회에서 '신용카드업자-가맹점간 독점계약 방지법'이 발의되면서 코스트코의 '1국가 1카드' 정책이 새삼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카드가맹점이 특정 카드로만 결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만 불편함을 떠안게 만드는 구조"라며 "소비자에게도 결제 카드를 선택할 권리를 줘 불편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창고형 회원제 할인 전문업체 코스트코는 현재 각국 매장에서 현금이나 수표, 상품권 외에는 코스트코와 계약을 맺은 신용카드사의 카드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그만큼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18년간 삼성카드와 독점 계약을 이어왔는데, 내년 5월 현대카드로 계약업체가 바뀝니다. 계약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국내 카드사간 경쟁은 아주 치열했다고 전해집니다. 독점 계약으로 신규 회원ㆍ고객 유치 효과도 있을 뿐더러 연간 카드 수수료 수입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점이 있어서입니다.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파이 나눠먹기' 경쟁을 벌여야 하는 카드사들로서는 이런 독점 계약이 다른 카드사로의 고객 이탈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눈독 들이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사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제한됐고, '울며겨자먹기식'의 카드 회원 가입이 만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스트코가 국내 카드시장 경쟁이 치열한 점을 이용해 미국 본사에만 이익을 얻어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지난 18년간 국회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어느 곳에서도 이를 문제 삼거나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도 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보통 280일 정도가 걸리는 긴 여정을 떠납니다. 그 끝에서 어떤 결론이 날 지 지켜볼 일입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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