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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1년 연장된다…할인율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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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비율 70~100%인 경우 50%, 20~70%인 경우 30% 할인율 적용
국토부 "약 388만대 화물차량 61억 추가 할인 혜택"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1년 연장된다…할인율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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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도 1년 연장된다. 할인률도 지난 20~50%에서 30~50%로 확대해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오는 12월31일 일몰 예정이었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심야할인 제도 시행 이후 2017년까지 총 2억 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화물업계와 협의에 이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
고속도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 혜택도 확대했다. 내년부터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비율이 70~100%인 경우 50%, 20~70%인 경우 30%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기존 할인율은 심야시간 이용비율이 80~100%인 경우 50%, 50~80%인 경우 30%, 20~50%인 경우 20%였다. 통행료 50% 할인 구간을 확대하고 나머지 이용비율 구간의 할인율을 30%로 일률 적용하는 식이다. 심야할인 확대는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하여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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