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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기소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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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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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면서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자시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기소(起訴)'란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기소를 할 경우 재판이 열리게 되고 이를 통해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한 다음에 재판을 할 만한 범죄 행위가 보인다면 법원에 재판을 받게 하도록 청구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며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기소가 이뤄진다.

반면 불기소는 원인에 따라 두가지로 나뉜다. 불기소의 경우 범죄 행위가 인정되지만 여러 요건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를 기소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적응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때 검찰이 결정하게 된다.

요건에는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뿐 아니라 피의자의 나이, 환경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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