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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심신미약' 판단 엄격해야…술에 취했단 이유로 형벌 감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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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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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1일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해야 한다"며 "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형벌을 감경해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김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답변' 동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관은 "검찰의 경우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의 기준을 유형 별로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신미약 기준을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월14일 발생한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방식이 잔혹할 뿐 아니라 일상적 공간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특히 범죄자인 김성수씨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119만2000명을 돌파해 역다 최다 동의를 기록했다.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기로 약속한 데 따라 김 비서관은 해당 청원을 비롯해 심신미약 관련 총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김 비서관은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심신미약'이란 개념은 법률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반드시 의학적 소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범행 당시의 언행, 범행 경위, 가해자의 평소 생활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최근 적용이 더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실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해당 기간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1597건으로, 전체 형사 사건(약 499만건) 중 0.03%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로 법원이 심신장애를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전체 사건의 0.006%에 불과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김 비서관은 '심신미약 감경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워낙 잔혹한 범죄가 많다보니 국민들께서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것 같다"고 공감하면서도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는 근대 형사사법의 확고한 원칙이며, 심시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고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책임능력제도'의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이번 '심신미약 감형' 논란의 여파로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그릇된 시각에 대해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 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정신질환자들이 불필요하고 잘못된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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