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절차를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에게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해야한다. 이 내용을 적은 서면은 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데 볼보그룹코리아는 이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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