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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곤의 사건수첩]①연쇄살인범의 공통점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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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사진=연합뉴스

강호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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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개를 많이 잡다 보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느끼게 됐고 살인 욕구를 자제할 수는 없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검거 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일부다. 그는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부녀자 8명을 살해하고 장모와 부인까지 살해했다.

특이한 것은 범행 전 자신이 운영하는 도축장을 통해 개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경험이 있다는 데 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노인과 여성 등 21명을 참혹하게 살해한 유영철도 첫 범행 직전에 개를 상대로 살인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2017년 10월 미성년자 유인 ·시체유기 등 긴급체포된 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지난해 열린 재판에서 딸이 자신을 무서워하며 지시에 따른 것에 대해 “예전에 내가 화가 나서 개 6마리를 망치로 죽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학.사진=연합뉴스

이영학.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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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강호순, 유영철, 이영학 모두 범행에 앞서 동물 학대를 통해 일종의 ‘범행 연습’을 한 셈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흉악범이나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들의 과거를 추적해보면 공교롭게도 어린 시절 동물을 학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도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1997년 11세 소년을 살해하고 머리를 잘라 중학교 정문 앞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14세 중학생은 과거 고양이의 발을 자르고 비둘기의 목을 자르는 동물 학대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에 앞서 1991년 염산이 담긴 드럼통에 시체를 보관해 미국 전역에 충격을 준 연쇄 살인마 제프리 다머의 경우 유년 시절 죽은 짐승들에 관심을 가지다가 점차 직접 잡아 죽여 해부하는 데 빠져들었다.

이후 동물들의 피부를 벗겨내고 뼈를 추려 산에 담가 놓고 머리를 잘라서 집 뒤에 쌓아놓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16명을 살해, 일급 살인으로 기소됐다.

유영철.사진=연합뉴스

유영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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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혹한 동물학대범, 강력사범 발전 가능성 있어

연쇄살인 등 강력사범들이 범행에 앞서 동물을 상대로 일종의 ‘범행 연습’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엄격한 관리를 통해 강력사건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미국에선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2016년부터 동물 학대를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요 범죄로 간주하고 동물 관련 범죄의 통계화 작업을 시작했다.

동물 학대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반사회범죄'로 분류,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직접 관리하한다. 이를 통해 동물 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BI는 동물 학대에 대해서 '방치' '학대' '집단학대(투견 등)' '성적 학대' 등 4가지로 세분화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학대범들은 강력사범으로 발전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턴 노스이스턴대학 연구 결과 동물학대자의 7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으며, 40%는 사람에 대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 연구는 남성 범죄자의 30%, 아동성추행의 30%, 가정폭력의 36%, 살인범의 46%에서 동물학대의 흔적을 발견한다고 한다.

또 국제동물보호단체 포포스 역시 ‘동물학대와 인간의 폭력성과의 관계’자료에서 아동학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80%가 동물을 학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3분의 2는 폭력적인 부모들이 애완동물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혔다고 답했고, 3분의 1은 어린 희생자들이 애완동물을 학대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에 따르면 △동물의 목을 매달고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데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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