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이나맥에 28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이나맥은 지난 8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다이나맥은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납품해오다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법원은 다이나맥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해왔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은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기간에 회사가 종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하는 제도다.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신청은 취하돼 회사의 부담은 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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