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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가능성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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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제재 조치 안 등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제재 조치 안 등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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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대신증권은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결과 관련해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14일 오후 4시39분부터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앞으로 상장 실질심사 대상인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진다. 매매거래정지부터 상장 실질심사 완료까지는 42일(영업일 기준)가량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기간을 결정한다.

상장적격성이 유지되면 즉시 주식 매매가 재개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회계기준 위반으로 1년의 개선기간을 포함해 총 1년 3개월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적이 있다.
홍가혜 연구원은 "거래소가 상장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심사 대상이었던 상장사 16곳 모두 상장이 유지된 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참작했을 때 상장폐지의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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