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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법 개정안 우려...외국계 투기자본 공격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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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포이즌필 같은 방어수단 법제화가 더 시급"

경총 "상법 개정안 우려...외국계 투기자본 공격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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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대주주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경영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우리 기업에 대한 공격을 더욱 쉽게 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보다 차등의결권 도입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4일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경총은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까지 의무화될 경우 대주주의 감사위원(이사)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되는 한편, 펀드나 기관 투자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은 "지분 매집을 통해 주요 주주가 되어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경영진에 참여시키거나 사측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 또한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회사의 장기적 발전보다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경영 개입을 초래하고 전자투표는 해킹·에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사전투표라는 점에서 악의적 루머에 의해 주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다양한 경영권 방어기제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차등의결권'이나 적대적 인수합병 시 기존 주주에 신주인수선택권을 주는 '포이즌필' 등의 방어 수단을 도입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관련 법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글로벌 수준에 접근했으며, 자본시장 역시 급속도로 개방됐다"며 "상법 개정안 처리보다는 우선적으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과 같이 글로벌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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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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