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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혁신TF, 면세행정 투명성·조직내부 청렴문화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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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혁신태스크포스(TF) 구성표. 혁신TF는 외부위원 15명과 내부위원 8명이 포함됐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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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면세행정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세관 내 부정행위자의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는 관세행정 혁신 권고안이 나왔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TF는 총 44개의 권고안을 도출하고 이중 23개 권고안을 단기과제로 분류,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관세청에 주문했다.

TF는 우선 면세점 선정 부문의 관련 자료 일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관세청이 그간 비공개주의와 불투명성, 소통부족 등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점을 확인했다. 업체의 로비 가능성을 차단,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소위 ‘깜깜이’ 심사방식을 고수하면서 국민의 신뢰도 역시 잃게 됐다는 것이 요지다.
실례로 관세청은 지난해 7월 감사원으로부터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에서 이뤄진 면세점특허 수 확대와 특허심사과정에 투명·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받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원칙하에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9월 특허심사 위원회 전원을 민간위원 체제로 전환, 민간위원 명단을 전면 공개하는 등의 1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결과 지난해 12월 시행된 롯데 코엑스 후속사업자 등 선정에선 그간 특허심사과정 등에서 문제돼 온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개선됐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이 무렵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를 기반으로 TF는 앞으로 관세청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보공개를 활성화 ▲제도 개선안의 충실한 이행 ▲면세시장 질서유지로 역할 재정립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TF는 최종 권고안에서 관세청의 ‘부패 없는 청렴 관세행정 문화의 정착’도 강조했다. 기존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져 온 불신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의혹 등으로 떨어진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기관 공직자의 청렴도 기대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권고내용의 골자다.

TF는 “관세청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조직 민주화 노력으로 행정의 투명·효율성을 제고한다면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 구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세관 등 관세청 직원의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징계, 처벌하는 관행을 확립할 것과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는 감사행정, 유관기관과의 투명성 강화 및 역할 재정립, 조직내외 소통강화를 통한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권고안으로 내놨다.

TF의 권고안 발표에 관세청은 “TF의 최종권고안을 열린 자레로 검토하고 인력과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조직혁신을 추진, 국민이 신뢰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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