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휴·폐원에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폐원을 안내하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보류·중단하는 사태에 대해 교육부가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발표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이는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해당 방안에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올리고, 국가 회계 시스템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비리에 적발되지 않은 전국의 모든 유치원들조차도 ‘비리 온상지’로 몰리자 폐원을 선택한 것이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시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폐원·모집중단에 의무적으로 학부모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이에 공감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한 네티즌은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며 “만약 폐원에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폐원을 신청해도, 학부모들은 폐원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는 학부모의 또 다른 갑질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론은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은 개인의 사적 영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공공성이 강하다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사립유치원은 ‘사립’임에도 불구하고 매 해 정부는 2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는다. 그런데 사유재산을 이유로 들며 의무를 다하라는 정부의 대책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이모 씨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재산이라면 정부 지원금도 받지 말라”며 “공익을 위한 전제조건을 무시한 채 사유재산이라며 회계조사 의무, 내 멋대로 식의 폐원을 막고자 하는 방안은 거부하는 건 너무 뻔뻔한 처사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사립유치원이 받는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고, 그 지원금을 아이들 개개인이 받게 하라”며 “한유총을 말대로 사립유치원이 영리 추구 목적의 개인사업이라면 이제까지 내가 낸 세금은 개인사업자에게 가고 있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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