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동구에 따르면 지산유원지 리프트는 행락철 대비 삭도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에서 리프트 운전자 적정 근무인원 미 배치로 오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10일 간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동구 관계자는 “적정인원을 충원하면 리프트 운행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며 “단풍철을 맞아 지산유원지를 찾는 방문객들 이용에 혼란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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