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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공무원 현황 꼼꼼히 파악한다…명부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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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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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 명부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검증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장애인 공무원 명부에는 성명, 주민번호, 장애유형·등급, 중증여부, 장애인정일, 입사일, 근무직종 등의 정보가 포함되고, 증빙서류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상이등급증명서 사본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민간부문은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가와 자치단체는 부담금과 장려금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공무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의 오류가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 검증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명부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e-신고서비스를 통해 명부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명부를 복지부·보훈처의 장애인 DB와 함께 검증할 수 있는 장애인 공무원 자동검증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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