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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전성분표시제 12월 시행…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 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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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전성분표시제 12월 시행…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 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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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 전(全)성분 표시제가 오는 12월 3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면적이 좁은 용기 등 일부 예외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기존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일절 생산·판매·유통이 금지된다. 의약품 등 전성분 표시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협회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올해 7월부터 회원사 홈페이지에 자사 제품에 대한 전성분 표시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시켰다. 회원사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전성분 정보로 업데이트하고, 해당 웹사이트 주소를 협회에 보내면 협회가 홈페이지 회원사 현황에 해당 주소를 링크하는 방식이다.

협회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회원사 홈페이지 연동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성분 정보 업데이트와 홈페이지 연동에 전 회원사들이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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