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발송 건당 과태료는 24% 감소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불법 스팸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스팸을 발송한 업체들에게 스팸 건당 부과하는 과태료는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스팸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과태료 부과건수도 늘었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4년 670건에서 2017년 888건으로 32.5%(218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568건에 이르렀다.
최근 5년간 불법스팸을 발송한 1개 업체당 평균 과태료는 504만원 수준이었다. 과태료 처벌기준으로 정한 최대 과태료 금액인 3000만원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액수다.
과태료 부과 현황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사전동의 없는 광고전송 2582건(43.7%) ▲업체명, 수신거부 방법 등 표기의무 미준수 1761건(29.8%) ▲무료 수신거부 방법 미제공 1217건(20.6%) 순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불법스팸으로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과태료 수준은 법 위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불법스팸 과태료 기준을 재정비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법 위반의 엄중함을 깨우칠 수 있는 징벌적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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