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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시대 앞뒀지만 통신 무선국 검사제도는 1962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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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불합격률 매우 낮아 실효성 없어"
"적합성 평가와 중복, 이중규제 성격…폐지해야"

5G시대 앞뒀지만 통신 무선국 검사제도는 1962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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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56년 전인 1962년 도입된 무선국 준공검사제도를 5G 시대에 걸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은 "사전규제 성격의 '무선국 준공검사'는 불합격률이 매우 낮고, 검사방법도 적합성 평가에서 이미 측정한 기술기준 준수여부를 재검사하는 것으로 5G 시대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선국 검사 제도는 사전규제측면에서 시행되는 △준공검사, △변경검사가 있고, 사후규제측면에서 시행되는 검사로는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있다. 또한 각 검사는 기술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제반사항 이행을 확인하는 '대조검사'로 구성된다.
이중 준공검사는 이미 적합성 평가를 통해 무선설비 기술기준 준수여부를 세부 점검·인증한 장비에 대한 사후검사로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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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변재일 의원실에 제출한 준공검사 불합격률을 보면 최근 5년간 준공검사의 불합격률은 평균 5.9%로 그 수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하는 성능검사의 5년 평균 불합격률은 전체 불합격률보다 낮은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적합성평가를 통해 전파법상의 기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무선국 설비를 설치후 재검사하는 준공검사의 불합격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기술기준에 따른 검사를 설치이전·이후에 중복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제도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도 4G 도입시 무선국 준공검사로 인한 부담완화 측면에 전체의 30%만 표본검사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변 의원은 "당장 올해 말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5G 시대에 적합한 무선국 검사제도로의 개편 추진되어야 한다"며 "사전규제 측면의 준공검사제도는 폐지하고, 사후규제 측면의 정기검사를 완화하는 것이 당초 무선국 검사를 도입한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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