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엔 14세 소년 고소하기도
핵 방지하는 회사도 인수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인기 배틀로열 게임 포트나이트를 만든 미국의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핵(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유튜버를 고소했다.
미 IT매체 엔가젯 등 외신은 에픽게임즈가 유튜버 '골든 모즈(본명 브랜든 루카스)'와 '익센트릭(본명 콜튼 콘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72만 구독자를 가진 골든 모즈는 익센트릭과 핵을 사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본인의 웹사이트에서 핵을 팔기도 했다.
골든 모즈의 생각과는 달리 에픽게임즈는 핵 사용자들을 꾸준히 고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핵을 이용하는 방법을 올린 14세 소년을 고소하기도 했다.
에픽게임즈가 이토록 핵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함이다. 다수의 이용자가 경쟁하는 총싸움 게임의 특성상 핵 사용자가 늘어나면 게임 결과는 불공정해지고, 이용자들은 실망하고 게임을 떠나게 된다. 따라서 핵을 근절하는 게 게임사의 최대 숙제가 된 셈이다. 엔가젯은 "에픽게임즈는 이들을 고소하고, 이들이 핵을 사용해 얻은 수익을 벌금이나 배상금을 내는 데 쓰게 함으로써 다른 핵 사용자들에게 본보기로 삼고 싶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8월 핵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핀란드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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