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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선제방역 나선다…'특별방역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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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선제방역 나선다…'특별방역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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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선제 방역에 나선다.
도는 AI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오리농가 사육제한 확대추진에 10억원, 산란계농가 앞 통제초소 조기 운영에 1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산란계 농장 알 및 분뇨반출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도내 12개 시ㆍ군 86개 읍ㆍ면ㆍ동을 중점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AI가 2회 이상 발생한 평택ㆍ포천 등 반복 발생 지역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축 분뇨처리업체,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가금류 도축장 등 축산 관련시설에 대해 소독설비 가동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1일 1차량에 대해 1농가만 방문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계란은 시ㆍ군별로 지정된 거점 계란환적장을 통해 주 2회 지정 요일에 반출하기로 했다.

김진흥 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겨울 농가와 시ㆍ군, 축산단체 등이 협력해 AI 차단방역에 힘쓴 결과 수평전파 없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 특별방역기간 중 거점 세척소독시설 및 산란계 농장 앞 통제초소 운영, 오리농가 사육제한 실시, 방역기관 통한 사전예찰 및 검사를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겨울 도내 AI발생은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2016~2017년 동절기 124건이 발생했던 AI는 2017~2018년에는 5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도는 이에 대해 ▲오리농가 사육제한 시행 ▲AI 발생 시 24시간 이내 살처분 및 7일간 발생 시ㆍ군 이동제한 ▲산란계 농가 앞 통제초소 운영 ▲알 및 분뇨차량 등 위험도가 높은 차량의 농장 출입차단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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