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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물선 테마주 '제일제강' 불공정거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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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일그룹과 제일제강 등 보물선 관련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부정거래·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를 포착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일제강 종목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및 조사결과'를 보면 금감원은 지난 7월19일 조사에 착수한 이후 같은달 30일 기동조사반을 편성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10월 현재 혐의자와 관련자 문답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달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혐의는 크게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등 3가지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혐의를 확인했다.

먼저 금감원은 신일그룹 관련자가 허위의 보물선 사업을 이용해 가상통화를 판매하고 이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익을 얻고자 하는 등 부정거래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신일그룹 관련자와 제일제강 관련자가 제일제강 주식을 매매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확인됐다. 제일제강 주식 대량매매 계좌의 시세형성 관여 등 시세조종 혐의는 아직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조사가 끝나면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처리절차를 거쳐 혐의자에 대해 고발과 수사기관 통보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과 같이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신속하게 기획조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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