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재취업한 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을 허위로 부풀린 방식을 살펴보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를 자신의 부서에서 감독한 것처럼 등록한 유형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로 연수나 직위 해제 및 교육 파견·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건설사업을 감독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등록한 사례도 42명에 달했다.
허위 경력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LH로 점검 대상 퇴직자 357명 중 37%에 달하는 131명이 적발됐다. 특히 LH와 도로공사의 경우 경력확인서를 위조해 발급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감사 당시 정부는 허위 경력자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한 용역 수주 취소와 입찰 참가 제한 및 제재는 물론 관련자 수사 의뢰 등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감사 이후 10개월이 지났지만 국토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등 처분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현재 의원은 “혀위 경력 불법 수주 행위에 대해 아직 관련 업체에 대한 용역 취소 등 제재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유보해 선량한 업체의 피해를 방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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