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중기부가 검토한 266건 중 고발한 17건의 추산 피해액은 365억4000만원에 달하는 반면, 확정된 벌금은 0.55%인 2억1600만원에 불과했다. 과징금 규모 역시 피해액의 14.4%에 그쳤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감사원, 조달청, 중기부 등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갖고,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활용률이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매해 나온다.
이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중기부의 피해 구제 권한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한 피해사건의 경중을 구분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검찰에 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건 정보와 기초조사 자료 등이 공유돼 고발요청권 행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중기부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권한 조정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 역할을 분담하는 등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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