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페이지 분량, 국정원 비밀 상당
검찰·피고인 등 당사자 열람 가능

법원이 지난 7일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판결문 열람을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0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 사건의 판결문 열람 및 제공 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는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된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은 채 판결문 열람 및 제공 여부를 두고 법률적, 기술적으로 검토해왔다. 판결문은 3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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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 변호인, 검찰 측 당사자들은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다. 당사자 이외의 자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한된다.


문제의 국정원 문건에는 2018년 북측 인사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지급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의 보고 내용을 유의미하게 보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2조 2항은 '판결문 제공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판결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비공개 대상 정보로는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형사소송법은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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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재판의 경우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과 그 직원이 작성한 비밀 문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공판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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