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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 양예원 오늘(10일) 공개 증언, 어떤 말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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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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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 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공개 증인신문을 받는다.
이날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2회 공판을 열고 양 씨와 또 다른 피해자 A 씨의 증인신문을 자세히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 씨는 지난 9월5일 열린 1회 공판을 피해자 자격으로 방청했다. 그는 증인신문을 신청하며 재판 공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양 씨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아직 실험단계 같은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얼마나 사법부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공개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을 받는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 사진 115장을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양 씨와 다른 여성 모델들의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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