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오전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양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 회장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같은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면서 최종 결재권자로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3~2016년 총 90여명에 달하는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부정채용됐다.
영장심사에는 조 회장도 출석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지난 3일과 6일 비공개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명품백, 직원가로 해드릴게요" VIP고객에 24억 등...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