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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가입 독려·노조활동 관여한 경영지원팀장 해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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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가입 독려·노조활동 관여한 경영지원팀장 해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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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A사는 지난해 5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B경영지원팀장을 해고했다. 그가 그동안 비조합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노조의 적대적 행위를 조장했다는 이유에서였다.

B팀장은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는 물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모두 부당 해고판정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반발했다. "B팀장이 노조 활동에 관여한 것은 노사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회사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B팀장이 조합원들의 연가투쟁이 예정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써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을 대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했다. 노동위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주지 않자 결국 A사는 소송을 냈다.
법원도 A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주방기구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B팀장이 노조 조직과 운영에 관여해 원고의 신뢰에 배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B팀장이 연차휴가를 써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회사에서 연차 사용 시기를 바꾸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대로 승인해줬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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