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응급실의 공공성과 폭력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응급 의료현장 폭력 사범 수사매뉴얼’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흉기·위험물 소지 범행, 의료진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 폭력을 수반한 업무방해 행위, 2인 이상 공동범행, 주취 상태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범행, 상습범(폭력 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등은 주요사건으로 분류해 현장 체포 및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또 단순 폭언·막말,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는 진료 방해 행위 등 피해 경미 사안도 상습성 및 재범 위험성을 철저히 확인해 구속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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