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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형제 고통 덜겠다" 치매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2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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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치매와 부상으로 힘들어하는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며 극진히 부양하던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부평구의 자택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어머니는 79세의 고령으로 당시 낙상사고를 당해 골절상까지 입어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했지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도 "넉넉하지 않은 경제 형편 속에서 피해자를 극진히 부양했고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마음의 짐을 평생 갖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을 대법원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으로 봤으나, 범행의 동기나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 '참작 동기 살인'이라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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