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사건 범행이 그 자체로 중하다"…실형 선고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결별을 통보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11월 피해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결별을 통보한 후 4일 동안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강요와 협박으로 원하지 않는 동거를 시작했으며 구타와 성폭행이 두려워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고소장에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막아 도움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B씨는 A씨의 이 같은 허위 고소로 인해 20일 동안 구속된 상태로 수사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그 자체로 중한 점, 피고인이 B씨를 처벌받게 하려고 수사기관에서 계속 허위 진술을 했고 결국 B씨가 구금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B씨가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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