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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미세먼지 처리장치' 시공한 무등록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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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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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엉터리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시공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부적절하게 설계·시공한 B업체 등 7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 정비공장 1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미세먼지 처리장치는 자동차 도장 작업 시 발생되는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을 제거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등록증을 불법으로 빌려 공사를 해왔다. B업체 등 6개소는 자동차 정비공장 기기 납품업체로 미세먼지 처리장치에 대한 이해가 낮았다. 이들은 중고시설을 구매해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의 경우 이미 설치된 시설과 중고시설을 보고 거꾸로 설계도서만 작성한 뒤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 상호를 대여해 9차례나 무등록 영업을 했다. A업체에 상호를 빌려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관할구청으로부터 6개월 동안 조업정지를 받았다.
B업체의 경우 자동차 도장시설을 만들면서 밀폐되지 않은 도장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이는 활성탄 흡착시설도 놓지 않았다. 오염물질이 그대로 대기 중에 퍼지도록 한 것이다.

C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활성탄 흡착시설이 있는 것으로 꾸며 허위로 설계도서를 작성해 구청에 신고했다.

이번에 또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도 2개소를 적발했다.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인 I는 환경오염물질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대기오염 측정기록을 9회, 소음·진동 측정기록을 1회 거짓으로 작성·발급했다. J업체는 측정대행업 대표자가 변경됐지만 등록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 동안 57건의 측정업무를 대신했다.

시 민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지도 점검 강화를 요청한다. 이들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경부터 시작됐다. 일부 지역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신고사항과 다르게 설치하고 조업하다 고발된 업체를 수사하던 중 무등록 공사업자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공사 관련 견적서, 계약서, 공사대금 이체내역을 확보하는 등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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