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기념 우표를 발행하고, 이를 강매하고 홍보 우편물을 대량 발송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먼저 본부는 "기념우표첩 발행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안내우편을 발송했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념우표첩 예약 판매제를 첫 시행함에 따라 이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문이었다"고 답했다.
통신판매객에게는 최초 서비스 신청시 희망한 우표류를 신청 수량 만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이번 우표의 사전 예약의 경우 신청정보 수정 필요해 안내문을 냈다는 것이다.
또한 신 의원이 안내우편물을 '우편사무'로 발송한 것도 기념우표 홍보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 법상 우편사업과 관련한 안내문은 업무용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우편 발송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직원 강매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 실시와 내부 익명게시판을 통한 제보 접수 결과, 직접적 강매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대응했다.
다만 본부는 신 의원이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대통령 관련 우표는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가 유일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신 의원은 "우본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을 발행했지만,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처럼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경우는 처음"이라며 "이 같은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우표는 과거 독재정권시절에나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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