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가운데 60%가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로, 위변조가 용이한 사진부착식 긴급여권 발급이 늘면서 국민의 피해나 여권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
이번 서비스는 통신사 KT와 협업을 통해 제공되며, 국내 3대 통신사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하면 알림서비스를 문자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수신비용과 첨부링크 연결 비용은 무료다.
이 당국자는 "국민들이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사전에 인지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입국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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