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개선 나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몽리자→수혜자, '사력→자갈, 계리→회계처리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ㆍ일본식 행정용어들이 순화된다.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沙礫/砂礫)'은 쉬운 우리말인 '자갈'로 바꾼다. 일부 일본식 한자어 역시 일반적인 용어로 정비한다. 계산해 정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일본식 한자어 '계리(計理)'는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순화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23개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3,423건을 정비했었다. 행안부는 올해 해당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해 한글날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 및 우수사례 전파는 한글 중심으로의 행정 용어 변화를 통해 주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자치입법 영역에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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