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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출 4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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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기존 저신용 차주 부담 더 줄여야"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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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저축은행의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말 국내 저축은행 상위 1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3조9240억원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이던 지난해 말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4조9195억원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고금리 대출 잔액은 20.2%밖에 줄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저신용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올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지만,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아 부담 완화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주 수도 70만7000명에서 52만1000명으로 26.3%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1월 19일 상호금융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8억원(166명)이었으나 6월 말 대출 잔액은 3억5000만원(114명)으로 줄었다.

카드·캐피탈 등 여전사 고금리 대출은 카드사와 비카드사 사이 차이가 나타났다.

카드사는 지난해 말 96만4000명이 총 1조4463억원을 24% 초과 금리로 빌리고 있었지만, 올해 5월 말에는 24% 초과 대출 잔액이 없었다.

비카드사는 24% 초과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2조912억원(34만4000명)이던 것이 올해 5월 말 1조851억원(18만6000명)으로 48.1% 줄었다.

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을 업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맞춰 기존 대출자 부담을 줄이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금융당국이 더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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