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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만 65세미만 보훈대상자 799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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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연령제한 폐지...신청은 동주민센터로 방문접수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만 65세미만 보훈대상자 799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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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이달부터 보훈예우수당의 연령제한 폐지를 통해 지급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보훈예우수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조례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이상 뿐 아니라 만 65세 미만인 국가보훈대상자’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799명의 보훈대상자에게 추가로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이는 보훈예우수당 신설 등 보훈복지를 강화하는 정부와 구의 정책을 반영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
수당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가능, 대상자로 선정시 신청한 달부터 매달 2만원씩 수당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820-9615)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정숙 복지정책과장은 “보훈예우수당 연령제한 폐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보훈대상자간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보훈문화 확산 및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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