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두고 중소기업계는 우려를, 소상공인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나온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경성답합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잠재적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지난 달 21일 공정거래법 19조의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4가지 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키로 합의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경성담합 전속고발권 폐지와 강력한 형사 처벌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처벌 강화 △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 한해 선별폐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권 활성화 △생계형 영세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예외 인정을 제안했다.
반면 소상공인 업계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고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불공정거래 문제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38.9%가 불공정거래 개선을 정부 주요과제로 꼽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권한 조정권·수사권 부여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해 형사·민사·행정 분야 법 집행 체계 개선, 공정위 조사권한 축소, 위원회 구성 독립성 강화 등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입법 예고 후 11월 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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