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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갑자기 상가로 돌진…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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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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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오후 2시10분께 해운대구 좌동의 한 도로에서 A(81)씨가 몰던 SM5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아파트 1층 상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목과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상가에 있던 B(50·여)씨도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5년간 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6,713건으로, 2013년 17,590건 대비 50.23%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0,275건, 2015년 23,063건, 2016년 24,429건 등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다 보니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상승했다.

해당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1만~23만 건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2013년 8.2%였던 비율이 2014년 9.1%, 2015년 9.9%, 2016년 11.1% 등 2017년 12.3%로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중에서 고령운전자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수의 비율은 2013년 14.5%에서 20.3%로 치솟았다.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 다치카와(立川)시의 국립병원기구재해의료센터에서 83세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보도를 건너던 30대 남녀 2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차량은 두 사람을 친 뒤에도 앞으로 돌진해 콘크리트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 다치카와(立川)시의 국립병원기구재해의료센터에서 83세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보도를 건너던 30대 남녀 2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차량은 두 사람을 친 뒤에도 앞으로 돌진해 콘크리트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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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 교통 환경 파악하고 해석하는 속도 느려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주행 중 반응속도 저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발행한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원인 분석연구’를 보면 고령화에 따른 인간의 인지 신체 기능의 저하로 안전운전의 필수적인 능력인 시력·청력·근력 및 손발 협응능력이,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교통 환경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속도가 느려 위험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1983년에서 1985년까지 3년 동안 미국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하 연련층운전자의 교차로 사망사고 비율은 24% 미안이었으나 8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망사고의 경우 50% 이상이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거리를 주행했을 경우 고령의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사망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비고령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총 주행거리에서 연간 총 사고 건수를 나눈 ‘주행거리 대비 사고 건수’는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는 0.988, 그 미만인 비고령 개인택시기사는 0.650으로 차이를 보였다. ‘주행거리 대비 사망자 수’도 고령(1.21)이 비고령(0.97)보다 높았다.

◆ 일본, 미국 등 고령운전자 대책 마련…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까지

다른 나라의 경우 고령 운전자의 운전 위험성을 인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강습예비검사를 의무화했다.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한 사고로 의심되는 운전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인지기능검사를 받고 개별상담 및 실차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는 스티커 등 표시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택시의 경우 65세 이상 개인택시 양수 금지, 75세 이상 개인택시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의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을 주기로 적성검사와 함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인지검사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게 하거나 별도의 운전 능력을 시험한다.

영국은 70세 이상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보험료를 할인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기능 검사가 포함된 무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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