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자전거 어디서 단속하나
택시운전자 사전고지땐 면제
고임목 미설치車 신고해봐야
'단속 막막'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시행 첫 날인 2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따릉이' 대여소에 비치된 안전모가 없어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대체 어떻게 단속하나요?" "경사로에서 고임목 설치 안 한 차량 신고하면 단속 가능한가요?"
자전거 관련 개정안들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차량 단속처럼 일제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동차야 도로로만 다니지만 자전거는 산으로도 공원으로도 마음껏 다닐 수 있다. 더구나 1번을 걸려도, 10번을 걸려도 매번 똑같이 범칙금 3만원만 내면 된다.
경찰은 음주 문제가 불거진 자전거 동호회 위주로 단속을 벌이거나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정도로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도 마찬가지다. 의무 규정은 있으나 벌칙 규정은 없다. 위반해도 현장에서 계도만 이뤄지지 아무런 제재가 없다. 도로ㆍ자전거도로ㆍ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가 아니면 계도도 못한다.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띠 미착용도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돼 있지만 사전에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고지한 경우 처벌이 면제된다. 그런데 택시와 버스에서는 안내 멘트가 자동으로 나오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어 운전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 엄마들을 들끓게 하고 있는 6세 이하 '카시트 의무화' 또한 마찬가지로 선언적 조항일 뿐이다. 사업용 차량의 안전띠 미착용 책임은 운전자가 지기 때문이다. 엄마들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일은 없고,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고지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없다. 경찰도 "원칙은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며 "택시 카시트 배치 문제 등은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단속 불가능한 의무화에 시행 첫날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함정'에 빠진 모습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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