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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부과, 부가세법 개정으로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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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구글세 주제로 토론회 열려
"글로벌 IT기업에 세금 거두기 위해 부가세법 개정해야"
일각 "조세회피 안 했음을 해당기업이 입증토록 하고, 변호사·회계사도 처벌할 수 있어야"
'구글세' 부과, 부가세법 개정으로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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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세금은 적게 낸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이들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수ㆍ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를 주제로 디지털 부가가치세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인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 교수)은 "플랫폼과 콘텐츠 산압은 한 나라의 문화산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평 과세는 기업 경영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하고, 문화산업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ICT 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재편되는 건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디지털 기업은 전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54%를 차지했다. 기업가치 1위부터 5위까지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으로 모두 ICT기업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고정사업장 대신 무형자산, 데이터, 지식 등에 의존하기에 현 조세체계로는 과세 대상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방 위원장은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조세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국내에서 약 3~5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업계에선 추정하는데,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세금은 200억원이다. 지난해 4조7000억원 매출을 올린 네이버가 낸 4000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김빛마로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동일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도 국내 기업은 과세되지만 국외 기업은 과세되지 않아 조세형평성 원칙을 위배한다"며 "조세문제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구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OECD 권고안을 받아들여 과세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개념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6년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는데, 한국은 이를 받아들여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OECD의 가이드라인은 무형자산과 용역의 국제거래 시 소비가 일어나는 나라에서 과세하도록 권고했다. 또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위한 정보제공의 최소화 ▲온라인 등록 활용 ▲간소화된 전자신고와 납부제도 ▲온라인 장부기록과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해외 기업들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한국만 독립적으로 과세하면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고, 우리 기업에도 보복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차 실장은 "매출집계 근거 등 적절한 수단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야 공정한 과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인터넷 기업의 조세회피는 매우 고차원적"이라며 "조세회피나 탈세가 아닌지 입증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이들 기업이 지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조세회피나 탈세를 하도록 계획을 짠 변호사나 회계사 등도 납세자 못지 않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사무관은 "과세실익이나 국제동향을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과세대상을 발굴하겠다"며 "과세대상이라는 걸 홍보해 실효성 있게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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