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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이 부러운 8350원…많게는 1500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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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자체 생활임금 1만원대…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경우도 있어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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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1만원 시대가 다가오면서 상대적 임금 차별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같은 일을 해도 단지 지자체나 산하단체에서 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저임금보다 20%나 더 많은 돈을 받기 때문이다.
28일 기준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원대인 지자체는 광주시, 전남도, 광명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용인시, 인천 연수구 등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주거,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등에서 시작해 생활임금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의 경우 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시에서 위탁 받은 사무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등이다. 환경미화 노동자부터 경비, 일반 사무직,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청년, 노인 등 1년에 1만명 정도가 서울에서 생활임금을 받으며 생활한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이와 비슷하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것과 비교하면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은 1시간당 많게는 1500원 넘게 차이가 난다. 아직 1만원을 넘기지 않은 지자체 중에서도 9000원 넘게 책정한 곳이 많다.

서울 중구 한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한모(64)씨는 "우리 같은 사람은 1시간에 100원만 더 벌어도 부러운데 같은 일을 하면서 1000원 더 넘게 번다는 사실이 정말 부럽다"며 "하루에 1만원 정도 차이 나니까 한 달이면 20만원이다. 민간에도 적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청소업무를 하는 김모(38·여)씨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생활임금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오면서 민간으로의 확대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올해는 지난해 대비 16.4%, 내년에는 올해 대비 10.9%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늘어만 간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60)씨는 "최저임금도 헉헉 소리내면서 알바생들에게 주고 있는데 생활임금을 적용했다간 다 자르고 혼자 일해야 한다"고 말하며 손사래를 쳤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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