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시행 첫 날인 2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따릉이' 대여소 인근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객 넘어로 안전모를 착용한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꼭 봐야할 주요뉴스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죄? 오히려 방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